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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양식

by 모모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는 건보 가입자가 1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양식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안내문을 이용해서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환급금은 신청한 사람만 돌려주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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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 지급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위에 첨부해드린 링크 혹은 아래 경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실 경로: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 >  통합검색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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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서 양식 이미지
양식 이미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건보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하기

  •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초과금은 개인이 지급한 병원비 중 건보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서 발생한 초과 금액입니다.
  • 비급여 진료비나 상급병실료 등 일부 항목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

지급 기준

  1. 건보 적용된 급여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연간 개인별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제외 항목

  • 비급여 진료비
  • 상급병실료(2~3인실)
  • MRI, CT 등 비급여 항목
  • 한방 추나요법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진 및 재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은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 PC로 신청하는 곳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지급 신청 준비물

  1. 본인 명의 계좌 정보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3. 신분증 사본(필요 시)

환급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신청

  •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PC와 모바일(The 건보 앱) 모두 가능하며, 조회 후 지급 대상일 경우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및 팩스 신청

  • 공단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동봉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회신하거나 팩스로 발송합니다.
  •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 국민 건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 여부는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PC 인터넷 조회
    • 국민 건보 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2. 모바일 앱 조회
    • The 건보 앱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3. 고객센터 확인
    • 국민 건보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연락하여 상담원에게 직접 문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양식

양식 다운로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는 국민 **건보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검색.
  2. 한글(hwp) 또는 워드(docx) 형식으로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작성.

우편물 동봉

  • 8월 말부터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지급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급 절차 및 시기

지급 절차 및 시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매년 8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과정

  1. 소득 수준 확정: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평균 보료를 산출.
  2. 대상자 선정: 8월 말 기준, 초과금 발생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3. 환급금 지급: 지급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신청 다음날 오후 5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

건보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상한액은 달라집니다.

  • 상한액은 가입자의 평균 보료 납부 수준에 따라 10개 소득분위를 7개 구간으로 통합하여 결정됩니다.
  • 고소득자는 상한액이 높아 초과금 환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 구간 및 상한액 예시

  • 1분위: 약 100만 원 이하.
  • 2~3분위: 약 108만 원.
  • 4~7분위: 약 200만 원 이상.

주의사항

  1. 본인 명의 계좌 필수
    •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세요.
  2. 우편물 확인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이사 등 주소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세요.
  3. 환급금 미신청 시 소멸
    • 초과금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환급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신청 경로를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환급금을 신청하세요.

문의처:

  • 국민건보공단 대표전화: 1577-1000 (평일 9시~18시)
  • 공단 홈페이지: 국민건보공단

 


관련 보도자료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보공단에 신청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보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보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 (’22)2조 4,708억 원 →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 7.7% 증가)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 6.4%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보앱, 문의 ☎1577-1000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보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보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 (’22)2조 4,708억 원 →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 진료연도별(’15~’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보앱, 문의 ☎1577-1000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원(6.4%)이 증가하였다.

  • ’22년 지급대상자 186만 8,545명, 지급액 2조 4,70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 원)

    인원 % 금액 %
  201만 1,580 100.0 2조6,278 100.0
1 1분위(87/134만원) 62만 1,203 30.9 6,992 26.6
2 2~3분위(108/168만원) 81만 4,072 40.5 8,313 31.6
3 4~5분위(162/227만원) 33만 3,289 16.6 4,594 17.5
  1~5분위 176만 8,564 88.0 19,899 75.7
4 6~7분위(303만원/375만원) 14만 1,793 7.0 3,281 12.5
5 8분위(414만원/538만원) 4만 3,614 2.1 1,193 4.5
6 9분위(497만원/646만원) 4만 430 2.0 1,197 4.6
7 10분위(780만원/1,014만원) 1만 7,179 0.9 705 2.7
  • 건보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별도 상한액 적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 >

구 분 계 0~18세 19~39세 40~64세 65~89세 90세 이상

대상자 (명) 2,011,580 (100%) 25,572 (1.3%) 145,500 (7.2%) 738,521 (36.7%) 1,043,772 (51.9%) 58,215 (2.9%)
지급액 (억원) 26,278 (100%) 228 (0.9%) 1,285 (4.9%) 7,800 (29.7%) 15,520 (59%) 1,445 (5.5%)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1.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2.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3.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보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보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Q2. 누구나 초과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환급 대상자는 건보가 적용된 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입니다.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MRI, 한방 치료 등)은 제외됩니다.

Q3. 초과금을 환급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네!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보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Q4.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보 앱에서 신청

2) 전화 신청: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3) 우편/팩스 신청: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Q5. 본인 명의 계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가족 계좌로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6. 초과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

The건보 앱에서 조회

1577-1000 고객센터 문의

Q7. 초과금 환급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년 8월에 대상자가 선정되며, 9월부터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Q8.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되나요?

네.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안내문을 받으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9. 환급 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다음날 오후 5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Q10. 초과금 지급 대상이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요.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보세요.

✅ 결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매년 8월에 대상자가 선정되고 9월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꼭 신청하세요. ✔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신청 가능!